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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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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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