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