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