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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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