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