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