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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3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80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