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