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제목개정 2023.10.19]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