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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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벤처투자조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