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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81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698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벤처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제25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제36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벤처투자조합의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경우
부칙 <제35370호,2025.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57호,2024.2.27>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제61조제2항제25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9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벤처투자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15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5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변경을 위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의 취득 및 소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초로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3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ㆍ창업기획자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제3조(조합원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2호가목 및 제37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1호 또는 제37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7호를 삭제한다.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4)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5)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개인투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개인투자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⑦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제3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5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⑮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21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3조의8제7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8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벤처투자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1을 삭제한다.
<2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