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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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