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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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투자조합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