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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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창업기획자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