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