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8.23][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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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벤처투자회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8.23][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