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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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