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2.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3. 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4. 벤처투자 관련 교육 및 홍보
5. 벤처투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의 출연
6.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