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을 별도로 보고할 것
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1.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