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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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