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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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