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목개정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목개정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