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 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5.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