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9.5,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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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9.5,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