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7.9.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