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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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