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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