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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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