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의3(등록취소)듣기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4. 사망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