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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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