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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 <개정 2013.7.30>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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