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공시송달방법)
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관서 또는 단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판정문등본과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의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