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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②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같은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1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0호,2017.9.1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726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528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5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공증인법 시행령) <제2200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983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9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4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