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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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