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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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