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