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