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