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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1조(위임)

Attorney-at-Law Act, Article 101 (Delegation)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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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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