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8(설립)
Attorney-at-Law Act, Article 58-18 (Establishment)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Attorneys-at-law may establish a law partnership in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in an organized and specializ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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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