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Attorney-at-Law Act, Article 90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ttorneys-at-law shall be of the following five types:
1. 영구제명
1. Permanent expulsion;
2. 제명
2. Expulsion;
3. 3년 이하의 정직
3. Suspension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5. 견책
5. Repri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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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