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Attorney-at-Law Act, Article 98-6 (Limitation Period for Disciplinary Requests)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No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may be made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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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