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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36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2018.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496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11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82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1981.2.28>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