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1990.8.21, 2003.6.9]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