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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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