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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759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1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