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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1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5414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9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06호,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