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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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