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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4.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33호,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06호,200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05.6.2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02.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취급수수료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액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0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1993.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자,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7호,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1988.8.11>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1987.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ㆍ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자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신청인,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피지정인이 갖추고 있는 청사시설이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6호,198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198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7호,1980.12.31>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198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198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197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1978.5.12>

이 규칙은 197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호,197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급월액에 관한 사항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0호,1976.3.31>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1976.1.26>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197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1971.12.16>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70.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1969.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