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전문개정 1988.8.11]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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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전문개정 1988.8.11]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