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